본문 바로가기

雜同散異/Scrap

분식회계사례(Ⅱ) - 공사진행률의 조정


전에는 분식회계의 사례 중 재고자산 부풀리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공사진행률의 조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최근 들어 내가 분식회계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우선 내가 그 동안 재무제표에 신경을 못 써서 기억을 되살릴겸 정리해 보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실적이 나빠질 때 회계부정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엔론 사태 때도 그랬고..

 

각설하고...

공사진행률을 조정하는 분식회계는 주로 건설사에서 이루어진다. 건설사들은 공사진행률을 조정하여 매출액의 크기를 과대포장해 시공능력평가를 잘 받고싶어 하기 때문이다. 시공능력평가를 좋게 받으면 수주 받을 수 있는 공사 규모가 커진다고 한다.

또, 작년 재작년처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 신규 공사수주가 터무니 없이 적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적자를 보이기도 한다. 이 때 기존에 수주 받은 공사의 진행률을 높여 순이익을 부풀리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공사진행률을 조정하여 분식회계를 하면 현금흐름표에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하는데 재무제표만으로 그것을 완벽히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시작한다.

참고로 공사진행률 조정의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하기에 약간 복잡한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재무제표 예시를 들지 않으려다 그냥 한 번 생각나는대로 아무렇게나 내 임의대로 작성해 보았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개똥건설이란 중견 건설업체가 있다고 하자. 분식회계를 일삼는 회사이므로 이름을 개똥으로 한다. 저런 놈들은 개똥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사명을 이렇게 하기로 한다.

아무튼 개똥건설은 B개발로부터 1,000억원의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그리고 발주업체 B개발로부터 공사계약금액 1,000억원의 20%인 200억을 선수금 조로 받았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했고 기말이 되어 결산을 해야했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 이 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어떤 식으로 정할까? 그건 다음과 같은 식에 따른다.

 

공사매출액(공사수익) = 공사계약금 × 공사진행률

 

개똥건설의 경우 공사계약금이야 1,000억원이라고 이미 말했고.. 그럼 공사진행률은 어떻게 구할까?

그것은 또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공사진행률 = 당기까지 투입된 공사원가 ÷ 총 공사 예정원가

 

예컨대, 개똥건설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투입될 비용을 계산할 것이다. 1,000억원의 공사에서 800억원이 원가로 들 거라고 추정했다고 하자. 이 금액이 ‘총 공사 예정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기말까지 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실제 원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재료비, 노무비, 기타공사경비 등. 그러한 원가를 다 합친 것이 ‘당기까지 투입된 공사원가’ 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사진행률이 계산된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이 이상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건설업회계준칙을 참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개똥건설이 당기말에 결산을 하려고 보니 당기에 투입된 본 공사의 원가가 160억이다. 위에서 총 공사 예정원가가 800억이라 했으니, 따라서 공사진행률은 20%(=160÷800)가 되고 공사매출액은 200억(=1000×0.2)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똥건설은 이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이 공사에선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공사에서 예정원가보다 투입된 공사원가가 너무 많아 당기에 적자를 보게 생겼다고 하자. 그래서 개똥건설은 하는 수 없이 B개발로부터 수주 받은 이 공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늘리기로 했다. 공사진행률을 40%로 꾸미기로 한 것이다.
이 때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 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 분식 전

과 목

○○년 ○분기

비 고

Ⅰ. 매출액

1,000

Ⅱ. 매출원가

900

Ⅲ. 매출총이익

100

Ⅳ. 판매비와관리비

110

Ⅴ. 영업이익

-10

Ⅵ. 영업외손익

0

Ⅶ.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

Ⅷ. 법인세비용

0

Ⅸ. 당기순이익

-10

 

  - 분식 후

과 목

○○년 ○분기

비 고

Ⅰ. 매출액

1,200

200억 증가

Ⅱ. 매출원가

1,060

160억 증가

Ⅲ. 매출총이익

140

40억 증가

Ⅳ. 판매비와관리비

110

Ⅴ. 영업이익

30

40억 증가

Ⅵ. 영업외손익

0

Ⅶ.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0

40억 증가

Ⅷ. 법인세비용

6

6억 증가

Ⅸ. 당기순이익

24

34억 증가

 

먼저 손익계산의 변화를 보자.

 

분식 후에 매출액이 200억 증가했다. 이는 공사진행률을 20%에서 40%로 허위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총 공사 예정원가가 800억이라 했는데 이는 공사계약금 1,000억의 80%다.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매출이 200억 늘 때 원가는 160억이 늘어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60억 증가한다. 그 결과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40억 증가하였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도 40억이 증가하여 30억이 되었다. 법인세율을 20%라 한다면, 법인세비용은 6억원(=30억×0.2)이 된다. 분식 전에는 적자로 인해 법인세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분식 후 법인세비용이 6억원이 되었으므로 법인세비용은 총 6억원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34억이 증가하게 된다.

 

 

■ 대차대조표 (단위 : 억 원)

 

  - 분식 전

과 목

○○년 ○분기

비 고

자산

 Ⅰ. 유동자산

1,500

     1. 당좌자산

800

        현금및현금성자산

80

        공사미수금

400

     2. 재고자산

700

 Ⅱ. 비유동자산

1,500

자산총계

3,000

부채

 Ⅰ. 유동부채

1,000

     1.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600

 Ⅱ. 비유동부채

1,000

부채총계

2,000

자본

 Ⅰ. 자본금

100

 Ⅱ. 자본잉여금

200

 Ⅲ. 이익잉여금

700

자본총계

1,000

 

 

  - 분식 후

과 목

○○년 ○분기

비 고

자산

 Ⅰ. 유동자산

1,694

194억 증가

     1. 당좌자산

994

194억 증가

        현금및현금성자산

74

6억 감소

        공사미수금

600

200억 증가

     2. 재고자산

700

 Ⅱ. 비유동자산

2,000

자산총계

3,194

194억 증가

부채

 Ⅰ. 유동부채

1,160

160억 증가

     1.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760

160억 증가

 Ⅱ. 비유동부채

1,000

부채총계

2,160

160억 증가

자본

 Ⅰ. 자본금

100

 Ⅱ. 자본잉여금

200

 Ⅲ. 이익잉여금

734

34억 증가

자본총계

1,034

34억 증가

 

이번에는 대차대조표이다. 들어가기 전에 법인세비용은 무조건 현금으로 납입한다고 가정하자.

 

손익계산서에서 살펴 보았 듯이 공사진행률을 20%에서 40%로 올렸으니 매출액이 200억에서 400억으로 늘었다. 처음에 말하길 선수금으로 200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분식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공사에 대한 매출액이 200억 이므로 선수금 200억을 부채계정에서 없애고 이를 매출로 인식하면 된다. 하지만 분식을 통해 이 공사에 대한 매출을 400억으로 늘렸으므로 나머지 200억은 발주자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된다. 즉 ‘공사미수금’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자산 항목에서 당좌자산의 '공사미수금'이 200억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법인세비용 6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했으니 당좌자산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6억원 감소하였다. 따라서 당좌자산과 유동자산은 각각 194억씩 증가하게 된다. 자산총계도 물론 194억이 증가한다.

 

또, 위 손익계산서 상에서 본 것처럼 매출액이 200억 늘어나면서 매출원가가 160억 증가하였다. 늘어난 매출액 200억이 가상의 것이므로, 매출원가 160억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분식을 통해 증가된 노무비, 재료비 등을 미지급된 항목으로 나타내야 한다. 노무비의 경우는 미지급금 항목으로 들어갈테고, 재료비 등의 경우 매입채무로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위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서 보듯이 유동부채 중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이 160억 증가하였다. 그 결과 유동부채 및 부채총계가 각각 160억이 증가하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34억이 증가하였으므로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이 34억이 증가할 것이다. 당연히 자본총계는 34억이 증가할테고.


아무튼, 종합해 보면 자산총계는 194억이 증가하였고, 부채총계는 160억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34억이 증가하였다. 당연히 자산의 증가분은 부채 증가분과 자본 증가분을 합한 것과 동일하다.

 

 

■ 현금흐름표 (단위 : 억 원)

 

  - 분식 전

과 목

○○년 ○분기

비 고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0)

    1. 당기순이익

(10)

    2.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100

    3.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90)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40)

       공사미수금의감소(증가)

0

       매입채무및미지급금의증가(감소)

0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0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0

Ⅳ. 현금의증가(감소)

(20)

Ⅴ. 기초의현금

100

Ⅵ. 기말의현금

80

 

  - 분식 후

과 목

○○년 ○분기

비 고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6)

6억 감소

    1. 당기순이익

24

34억 증가

    2.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100

    3.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90)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80)

40억 감소

       공사미수금의감소(증가)

(200)

200억 증가

       매입채무및미지급금의증가(감소)

160

160억 증가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0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0

Ⅳ. 현금의증가(감소)

(26)

6억 감소

Ⅴ. 기초의현금

100

Ⅵ. 기말의현금

74

6억 감소

 

이번에는 현금흐름표이다.


우선,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에서 당기순이익이 34억 증가하였다(-10억→24억).

위에서 대차대조표의 변화를 살펴볼 때, 공사미수금이 200억 증가하고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이 160억 증가하였다고 했다. 이것은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항목 내의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에 들어간다. 공사미수금이 200억 증가했으므로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에서 현금이 200억 차감되겠고, 매입채무/미지급금이 160억 증가했으므로 160억이 플러스 될 것이다.

아무튼 그 결과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은 40억이 감소한다.

‘당기순이익’이 34억 증가하고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이 40억 감소했으므로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은 6억원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현금이 6억원 감소하여 ‘기말의현금’이 80억에서 74억으로 줄었다.

 
이 줄어든 6억원은 무엇일까? 그렇다. 법인세비용의 증가분이다. 앞서 법인세비용을 모두 현금지급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법인세비용의 증가분이다. 결과적으로 분식을 통해 늘어난 법인세비용만큼이 현금흐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는 위의 대차대조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대차대조표에서 분식 전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 80억이었는데 분식 후에는 74억으로 되었다.

분식회계에 관한 이전 글에서도 알아보았듯이 늘어난 법인세를 미지급법인세 항목으로 놔두면 현금흐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렇듯 공사진행률을 조정하여 매출액을 늘리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현금흐름은 경우에 따라 나빠지며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자산과 부채의 세세한 항목들이 변하니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의 여러 가지 재무비율들도 조금씩 변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분식회계사례(II) - 공사진행률의 조정|작성자 아자아자


'雜同散異 > Scrap' 카테고리의 다른 글

Goldman Sachs - 1Q 2012  (0) 2012.05.27
2011 증권사 급여  (0) 2012.05.26
분식회계사례(Ⅰ) - 재고자산 과대계상  (0) 200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