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 상장폐지
1. 사업보고서 미제출
1)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후 90일), 4/1까지 미제출 한 경우
2) 법정제출기한 익일, 4/2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3) 법정제출기한+10일이내, 4/11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한 경우
4) 4/12 상장폐지 확정(①참고)
5) 상장폐지 확정일+7매매일 이내, 4/15~4/23 정리매매 진행
6) 4/24 완전 퇴출
2.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1) 감사보고서 제출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감사의견인 경우
KOSPI : 부적정, 의견거절, 2년연속 감사범위 제한 한정
KOSDAQ :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한정
2)감사의견 확인시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시까지 매매거래 정지
3) 상장폐지요건 해당 확인 익일, 감사의견 확인 익일 관리종목 지정
4-1) 상장폐지 요건 확인일로부터 7매매일 이내 이의신청
ⅰ)이의신청을 한 경우
- 이의신청일+15매매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결정(개선기간 부여 한 경우 ②참고)
- 상장위원회 심의일+3매매일 이내, 상장폐지 확정
ⅱ)이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확정(①참고)
4-2) 다만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감사의견의 경우 (③참고)
3.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1) 감사보고서 제출일, 최근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감식 확인
전본전액잠식 확인시 매매거래 정지. 사유해소 입증까지 매매거래 정지
2) 감사보고서 제출일+1매매일, 관리종목 지정
3)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4/1)까지
ⅰ)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4/1)까지 상장폐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인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이 적정∙한정(감사범위제한 한정 제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한 날로부터 15매매일 이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일로부터 3매매일 이내에 상장폐지(①참고) 혹은 개선기간 부여 통보(참고②)
ⅱ)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상장폐지확정(①참고)
<참고>
①상장폐지 확정 이후 일정
- 상장폐지 확정. 주지일 하루를 둠
- 상장폐지 확정 +1매매일, 정리매매 개시. 7 매매일 이내 정리매매
- 완전 퇴출
②개선기간 부여한 경우
-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개선기간 부여
- 개선기간 종료후 +7매매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 등 제출
- 서류제출일+15매매일 이내, 상장위원회 개최
- 상장위원회 심의일+3매매일 이내, 상장폐지여부 결정. 지체없이 통지
③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거절,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10일 이내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한 경우)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반기보고서가 ⅰ) ⅱ) 해당할 경우에 한해 상장폐지
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한정으로 나온
ⅱ)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사유 발생 현황(4/2 현재)
1.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1) 이의신청서 미제출: 상장폐지확정 → 정리매매 4/1~4/9
<KS> 코리아05호, 코리아06호, 코리아07호
2) 이의신청서 제출기간 중
<KQ> 지앤에스티, 우경
*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감사의견의 경우
: ~4/11까지 상장폐지사유해소 확인서 미제출시 4/12부터 상장폐지절차
<KQ> 지아이바이오, 룩손에너지, 케이피엠테크, 에스비엠, 와이즈파워
3) 이의신청서 제출: 상장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
<KS> 롯데관광개발, 알앤엘바이오, 글로스텍 <KQ> 위다스, 아큐텍, 유일엔시스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감사의견의 경우
: ~4/11까지 상장폐지사유해소 확인서 미제출시 4/12부터 상장폐지절차
<KQ> 엠텍비젼, 마이스코, 한성엘컴텍, 에듀언스, 디에스, 자유투어, 네오퍼플
2. 자본전액잠식 : 상장폐지 확정
<KS> 한일건설 : 정리매매 4/5~4/15
<KQ> 휴먼텍코리아, 삼우이엠씨 → 정리매매 4/3~4/11
*이디디컴퍼니(반기검토'의견거절' 후 자본잠식률 50%) → 정리매매 4/3~4/11
3. 사업보고서 미제출
<KQ> 오리엔트프리젠 → 4/11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4/12부터 상장폐지 절차
4.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
<KS> 다함이텍 → 정리매매 4/5~4/15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상장폐지 시기가 빠른 사유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