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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차익 과세

마징가Z 2012. 4. 18. 08:13

 

▣ 주식양도차익 과세


 

-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 재원조달 방안에도 ‘주식양도차익과세확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전면적 적용이 아닌 ‘과세 대상 범위의 확대’임.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지분 3% 또는 지분가치 100억원 이상.

  새누리당은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70억원 이상, 민주통합당은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방안)


 

- 해외 케이스 [자료: 과세제도의 정비의 관한연구(2010년12월),재정포럼(183호)]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전면과세하고 있음


 

1) 대만 : 1989년 전면적 과세 -> 2개월만에 가권지수 36% 폭락 -> 이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부분 손실 신고 -> 철회결정

            -> 올해 4월 13일 연간 102,000만(미국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안 발표, 거래세 유지

           (의회 승인 후 내년 시행예정, 대만에 지점 미개설 해외투자자들 과세 제외)


 

2) 일본 : 1970년부터 점차 과세 대상을 넓혀 1989년 전면과세, 거래세는 세수감소를 막기 위해 병행하다가 1999년 폐지.


3) 미국 : 1913년부터 과세, 거래세 없음


 

4) 영국, 프랑스, 덴마크 : 양도차익세와 거래세 모두 과세


 

☞ 주식양도차익의 전면적 과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대만의 과거 실패사례, 일본 성공사례, 세수확보문제,

   외국인 투자자 조세, 협약문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랜 시간에 거친 단계적 진행이 예상됨.

   당분간은 전면적 확대보다는 과세 대상 범위 확대 수준일 것.


 

☞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의 확대’의 영향력은 조세협약, 기관투자자 과세대상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일 것으로 예상